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생 맞춤형 학생인권교육 지도서를 개발한다.
1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생용 학생인권교육 지도자료를 개발 중이며, 이르면 올해 말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내년 신학기부터는 학생인권교육 지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학생인권교육 지도자료는 연 4시간(학기당 2시간씩) 진행하는 학생인권교육 때 교사들이 활용하는 자료로, 현재는 초등·중등생용으로만 있다.
학생인권교육 자료 개발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다.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대법원이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지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지도자료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사업을 추진할 당시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감지되자 학생인권뿐 아니라 일반인권에 대한 내용도 지도자료에 넣기로 하고 개발업체에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일반인권 지도자료로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조례 폐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결정되기에 추후 조례 폐지 판결이 나올 경우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대법 판결까지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내년 신학기부터 해당 지도자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뉴스1 이유진 기자 re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