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고등학교까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방안은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되, 교사가 과제 성격에 따라 활용 가능 범위와 금지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 구상이나 자료 탐색은 허용되지만, 글의 구조 작성이나 결과물 생성에는 AI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학생은 AI 사용 과정과 방식을 표시하거나 설명해야 하며, 교사는 사전교육과 함께 개인정보 입력 금지 지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내년 새학기부터 적용되며, 교육부는 별도의 종합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